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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업본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프로젝트 개발부터 설계, 인허가, 시공 및 운영관리(O&M)까지 Total Solution을 제공 합니다.





✔ 적용대상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공공건축물
인센티브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 조경면적, 최대높이 등(4~10%)

세금감면 : 취득세, 재산세

분양가 가산비 적용 : 기본형 건축비의 1~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가산점 부여
심의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