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내용

방재사업본부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위험과 비상상황 으로 부터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정이앤씨는 지속적인 소방ㆍ방재 분야의 연구개발과 함께 초고층건축물 방재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방성능위주설계는 예상 화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한 결과를 이용하여 화재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물의 구조적 설계, 소방 설비적 대응 설계를 통해 법규에 따른 설계보다 동등 이상의 소방방재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적용대상
✔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심의절차

- 건축심의 전(1단계 사전검토)


- 건축허가 신청 전(2단계 신고)



주요수행업무
• 화재의 예방, 화재의 성장 및 확산 제어
• 화재로 부터의 재실자 보호
• 화재에 의한 영향 최소화
• 소방대 진압작전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