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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사업본부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위험과 비상상황 으로 부터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정이앤씨는 지속적인 소방ㆍ방재 분야의 연구개발과 함께 초고층건축물 방재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재난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해 계획 단계부터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진설계와 계측설비계획, 피난유도 계획, 보안 및 대테러 시설설치와 관리계획, 집중호우, 폭설, 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영향 검토와 대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2012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 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초고층 건축물 :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천명 이상(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유원시설업의 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
심의절차 및 방법
주요 수행업무
•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 공간구조 및 배치게획
•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유도계획
• 소방설비ㆍ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게획
• 방범ㆍ보안, 테려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